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간부 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면밀히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시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시는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한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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