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11일 국회세종의사당 설계 공모 관리용역에 착수했다고 발표하면서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법 제22조의 4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시 세종동 일대에 들어선다.
이번 용역은 국회세종의사당 설계 공모의 체계적인 기획·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과업 내용은 공모를 위한 지침서 작성, 공모 홍보와 홈페이지 구축·운영, 작품 접수와 관리·전시·시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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