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개혁 요구하는 임시단체에 ‘헌금’···法 “세금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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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개혁 요구하는 임시단체에 ‘헌금’···法 “세금부과 적법”

교회를 개혁하자며 만든 내부 임시단체에 낸 헌금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개협에 가입한 교인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단체에 헌금을 냈으며, ‘지정기부금단체’라는 전제 아래 구 소득세법을 근거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헌금은 교회 지역예배당 등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됐고, 교개협은 그 헌금을 B교회의 총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사용·수익했다”며 “헌금은 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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