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14일 전한길 징계 수위 결정…"민주적 절차 무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민의힘 윤리위, 14일 전한길 징계 수위 결정…"민주적 절차 무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여 위원장은 "전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징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할 것"이라며 "징계를 만일 한다면 수위는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주의가 있고 그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의 연설 도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