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한다고?"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연습면허 취소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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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한다고?"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연습면허 취소처분은 "적법"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경찰은 ㄱ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고,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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