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9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조정으로 지속가능한 상하수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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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9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조정으로 지속가능한 상하수도서비스 제공

상수도 요금은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정용 요금에 적용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도입하며, ㎥당 660원이 부과된다.

이는 상·하수도 요금이 실제 처리비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15년부터, 하수도는 지난 2021년부터 동결돼 온 바 있다.

시는 2024년 기준 요금 현실화율이 상·하수도가 각각 84%, 59%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9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상수도는 95%까지, 하수도는 7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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