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보상 대상 주민 31,034명에게 군 소음피해보상금 71억 원을 순차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1~2월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사이트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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