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오는 8월 18일부터 동탄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
지정된 PM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이용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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