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피고인에 대해 재범 우려가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괴적 충동이 있고 유년기부터 비행을 저질렀으며, 조현병 증상을 보이며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일이 있다”며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며, 재범 우려가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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