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에 꽂으면 코로나 퇴치' 광고한 업체 대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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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에 꽂으면 코로나 퇴치' 광고한 업체 대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코에 꽂으면 각종 감염병을 99.9% 막아준다는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제조업체 A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를 반복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A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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