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현장 활동 중에 발생한 국민 손실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을 수행했음에도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보았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지침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 및 처리 절차,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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