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이 두번째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2차 재판에서 차철남의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차철남은 지난 달 9일 열린 1차 재판에서 같은 중국동포 형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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