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재추진한다.
지난해 생물보안법과 마찬가지로 미국 행정 기관은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되면 특정 우려 기업(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180일 후부터 조달, 계약, 대출 및 보조금에 대한 금지 규정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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