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나 김치 완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에서 식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중국산 고춧가루 4126㎏을 써서 김치 10만3150㎏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김치 완제품을 구입, 양념을 추가로 바르는 방법으로 김치 10만4224㎏을 팔면서 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