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재판에 4회 연속으로 불출석하면서 변호인 요청에 따라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 없이 이날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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