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고,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의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