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26) 씨의 신상정보를 11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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