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A씨가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가 적발됐으며,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전동킥보드 운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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