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350억대 북인천복합단지 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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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350억대 북인천복합단지 소송서 최종 승소

인천항만공사(IPA)가 82만㎡ 규모의 북인천복합단지 토지를 둘러싼 3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어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재산세 등 5억여원의 세금 반환을 요구했고, 동시에 토지가 ‘맹지’가 될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업체들은 “IPA는 해당 토지를 조성하며 변경된 해안선을 따라 새로운 철책을 설치하고 내륙 철책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군부대 심의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매매 계약상 인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고지 의무도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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