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다음 달부터 중앙호수공원, 시청 2청사, 번화로 상가 일원에서의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TV 단속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앞당겨 종료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정차 후 40분 내에 자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금은 15분 내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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