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법피해자' 윤미향 특사 의미 있어"··홍준표 “상식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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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법피해자' 윤미향 특사 의미 있어"··홍준표 “상식 밖"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을 두고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1심을 전면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그중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그러니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더 크다”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의 표정을 이재명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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