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하는 등 괴롭힘 사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고용노동부는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한 것으로 노동부는 현장 근로자 B씨가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 노동자 A씨를 지게차에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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