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5억 대출 갚아라"…예보, 남욱 상대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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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5억 대출 갚아라"…예보, 남욱 상대 항소심도 패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45억원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12년 시행사들은 대출약정에 따라 대표이사와 연대보증인을 A씨에서 남씨로 변경해달라고 저축은행들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가 채무 면탈을 위해 다른 법인을 세워 수천억원을 거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축은행 파산이 남씨의 채무불이행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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