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에 사업 자금을 대출해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45억원의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다.
저축은행들은 2011년 남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넘겨받으면서 대표를 맡게 된 시행사들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시행사들은 대출약정에 따라 대표이사와 연대보증인을 A씨에서 남씨로 변경하는 데 동의를 구한다는 요청을 저축은행들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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