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산규모 1위인 OK저축은행이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한 금융당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심사 자료에서 대부업 관련 계열사들의 정보를 누락한 것과 OK저축은행 직원들이 고객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OK저축은행이 과거 계열사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으면서 한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운영하고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기관경고와 3억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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