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특검은 특검법에 의하여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활동하는 '특별검사'"라면서도 "법무부는 특검의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구치소는 특검에 충실히 적극 협조하라는 저의 지시에 따라 CRPT, 속칭 '까마귀'라 불리는 기동순찰팀까지 투입했다"며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기동순찰대 투입에 더해, 구치소 교도관들은 피의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앉아있던 의자를 그대로 들어올려 밖으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충실히 특검의 지휘에 응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검의 중단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치소가 영장집행을 이어갔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게 체포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얻어 냈다 한들 모두 불법수집증거로서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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