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 정도만 정차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단속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2.횡단보도 및 정지선 위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운전자가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차량을 정지선보다 앞으로 밀어 넣는 경우가 적지 않다.
4.인도(보도)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좁은 도로에서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보도 위에 주차하거나 두 바퀴만 인도 위로 올리는 운전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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