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오는 11일부터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며 재판을 이어왔지만,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출석 거부 사유를 확인하겠다”며 교도소에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를 조회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직접 증거를 다투고 증언을 반박할 기회를 잃어 방어권이 제한되고, 재판부에 ‘재판 회피’ 인상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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