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소라 금채기 포획·채취기준 위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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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소라 금채기 포획·채취기준 위반 잇따라"

소라 금채기간(6~8월)에 소라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파출소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라 약 40개(약 5㎏)를 채취한 사실을 확인해 방류조치하고 해당 남성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 3일 오후 12시 1분쯤 한림읍 한림항 조선소 인근 갯바위에서 30대 남녀 2명이 소라를 채취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소라 47마리를 채취한 것을 확인하고 방류조치 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이들을 단속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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