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허울뿐인 ‘무료 가전’ 미끼 영업을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상조 계약은 12년에서 20년, 가전제품 할부계약은 3~5년으로 별도 체결되며, 상조 계약을 끝까지 유지하고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아야만 가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사은품’ ‘적금’ 같은 말로 포장한 뒤, 장기 계약과 환급 불이익을 뒤늦게 알게 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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