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상에 알려진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에서 일어난 외국인 노동자 ‘지게차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노동부는 B씨가 A씨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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