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고려아연과 영풍 측이 각각 ‘환경·안전’과 ‘경영권 본질 왜곡’을 주장하며 맞섰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환경·안전 책임을 회피해 온 영풍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영풍은 최대주주의 정당한 지배권 강화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결정은 황산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 온 영풍의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환경보호와 준법경영 의지를 재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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