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게차 인권유린'을 자행한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B씨가 A씨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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