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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