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박모 씨가 아버지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6개월간 지하철 무임승차를 반복하다 법원으로부터 역대 최대 금액인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2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20건의 집행이 진행 중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5만 6000여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약 26억 원의 부가요금을 징수했으며, 올해는 3만 2325건이 적발돼 15억 7700만 원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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