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22쪽 분량의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행한 불법 거래내역을 상세히 담았다.
매체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사이 권 전 회장 등과 공모, 시세조종 관련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118회, 가장매매 12회 등 총 70만2512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김 여사의 행위가 ‘다수인의 공모와 조직적 실행행위 분담’에 따라 이뤄졌고, 여러 계좌를 동원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을 실행한 행위라고도 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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