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근로자대표제도 선출·운영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사업장 내 근로조건 변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선출 절차 규정이 없는 근로자대표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근로자대표제도는 노동조합이 없어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개인이 근로조건과 시간,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 대해 사용자와 직접 협의·합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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