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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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불송치

의대정원 증원 갈등과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증원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2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 지사와 당시 기준 최모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전의교협 측은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아니 됨에도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할 목적으로 3월 1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배정위원회에 최 국장을 참석하게 했다"며 "위계로서 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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