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중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초등교사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책상을 내리치는 행위를 한 것은 수업방해로 볼 수 있고, A씨는 담임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졌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지도행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수업방해 행위를 한 피해아동에게 관련 법령 및 학교 생활규칙 등에 따라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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