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 연인 살해' 40대 남성, 확정된 형량은?[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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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다투다 연인 살해' 40대 남성, 확정된 형량은?[죄와벌]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의 수법, 강도, 피해 정도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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