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진행 중인 '49층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해당 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와 관련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거부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인허가 진행 여부 ▲인허가 가능 여부 ▲계약 해지 관련 ▲계약금 환불 관련 문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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