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노동부, 제도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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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노동부, 제도 개선 박차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 때 산재 예방 방안을 보고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 하도급, 무분별한 재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적격수급인 선정 기준 강화 등 자체적으로 권한이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공부문 위험작업 재하도급 금지 등 타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의 경우 적극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춘 수급인(하청업체)을 선정하고자 2020년 시행된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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