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일 또는 식품 용기 등을 씻는 제제는 위생용품에 해당하지만 주방후드, 싱크대 등을 닦는 제품은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세척제 유형은 3개로 나뉘며 과일·채소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식품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가 있다.
과일·채소용 세척제는 흐르는 물로 세척할 경우 과일·채소를 30초 이상 세척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