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관련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는 안된다.
또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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