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 차림으로 지하철 활보한 50대…시민 신고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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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 차림으로 지하철 활보한 50대…시민 신고로 검거

지하철역에서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착용한 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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