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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