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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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아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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