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구속된 자를 별개사건으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그건 구속된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별개의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 한동훈은 구속된 최순실이 소환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으로 강제로 압송하지 않았느냐"며 "강제조사를 해본들 진술거부권을 행사 한다고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체포가 위법이라는 논리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근혜 사건 때는 매일같이 수의 입혀 소환 조사 하고, 허리가 아프니 교도소에 의자 들여 달라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느냐.그런 못된 짓을 해 놓고도 이제 와서 꼴사나운 짓을 하는 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고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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