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1200만원' 배달기사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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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1200만원' 배달기사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한 달 수입으로 1200만원을 올려 화제가 된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배달기사 B(41)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지난해 6월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배달기사로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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