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진례 상곤법, 하곤법, 신월1, 상동 대감1 등 4개 지구의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506필지였던 토지가 측량과 협의를 거쳐 501필지(19만 446.9㎡)로 새롭게 정리됐다.
한편, 김해시는 전체 지적재조사 대상 1만 9000여 필지 중 약 36%인 7000여 필지를 정비했으며, 현재 5개 지구 800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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