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낡은 땅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다면 누구나 새 아파트 입주를 꿈꿀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면 상속등기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상속인들이 기준일 이후에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지분을 산 원고들은 단독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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